당 현장의 경우, 2007.12.28일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변경 전인 2007년 초 인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여, 기술사가 아닌 인원을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 현재까지 현장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기존 현장대리인의 퇴직에 따라, 동일 직급의 다른 인원이 당 현장으로 발령되어(단, 기술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현장 대리인 변경 신고를 진행하던 中 감리단으로부터 기술사가 있는 인원으로 현장 대리인을 변경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 현장의 경우 700억이 넘어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기술사 배치 기준 현장이긴 합니다..)

시공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변경된 법을 사업승인일 기준이 아닌 현장 대리인 변경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건산법 및 건산법 시행령 문구 검토상 현장 내에 시공기술사를 보유한 건설 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 하면 되고, 그 인원이 꼭 현장 대리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1. 배치기준 변경전인 2007년 사업승인, 현장대리인 신고를 완료한 현장의 경우, 현장 대리인 변경시 변경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2. 만약 따라야 한다면, 꼭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인원을 현장 대리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기술사가 없는 인원을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하고, 현장 내에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실무자급 인원을 추가로 상주시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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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하여 도급계약서 등에 따로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변경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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