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보유증명서상 조경산업기사을 취득한 국토개발분야 중급기술자이면서 조경분야 초급기술자인 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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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은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기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중급기술자는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인 조경분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인 조경기사 및 조경분야 중급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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