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은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기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중급기술자는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인 조경분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기술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인 조경기사 및 조경분야 중급기술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