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이 제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동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가능한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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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