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제회의 정관에 수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을 명시하였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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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 기타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동 법률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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