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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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 이전에 개발행위허가(건폐율 40%)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건축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건폐율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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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의 범위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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