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조항의 내용 외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상에서 발생하는 입안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변경되는 내용의 경중 및 주변여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가 절차의 재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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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