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입안 기준과 관련하여 동 지침 규정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입안 추진중에 있는 10만㎡이상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하여 초등학교를 지구단위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설치(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변지역에 초등학교가 있으나 학생수용이 지난(학교 여건상 교사증축이 불가)하여 관할 교육청과는 구역과 연접하여 초등학교를 설치(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입지, 규모 등) 협의가 완료된 상태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0(1)④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