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등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이 존재해야 하고, 2008.6.8.부터 면적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2. 다만, 2008.7.8일 개정되는 건설업 관리지침에 의거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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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