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1조 및 제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은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동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내용 등에 따라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하자담보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등록관청(시 도지사)이 동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하자원인이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거나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초과 사용 등의 경우에 속한 것이라면 수급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조사하여 민사관련법령 등을 토대로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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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