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비행검사용항공기는 외주업체 정비용역을 통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계약을 통해 운항정비를 비롯, 정비이력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등 일체의 정비행위를 대한항공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비행점검센터의 용역감독관이 계약이행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비행점검센터 김성태(02-2660-2163)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 (☎ 02-266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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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80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