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중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경우 하도급 제한에 위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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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시공한 건설공사가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을 요구한 경우라면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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