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동 지역에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4종사업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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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동 계획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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