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동 계획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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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