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의거 건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자가 시정명령 등에 대하여 처분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라면 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처분권자가 판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면,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철회시한은 행정처분이 있기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당해 행정처분이 유효한 처분인 이상 철회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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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