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2004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에 대하여 2005년에 기성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를 2004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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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제 기성부분이 발생하였다면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기성실적 증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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