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율 산정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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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수급인의 직접공사비(=계약단가*공사물량)에다 간접공사비 등(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및 각종보험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직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을설: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하도급 금액, 단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예:산재보험료)은 제외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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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2조제1호에 의거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하도급율 산정시 간접비(간접노무비 등)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간접비를 계산함에 있어 직접노무비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는 바, 간접비 역시 계약단가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므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비를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와 같이 수급인에게만 직접 부담되는 비용, 고용 및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와 같이 개별법에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일괄가입 하도록 한 비용을 제외(단,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없음)하고는 모두 하도급부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질의 경우 수급인이 전액부담(산재보험료)하기로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하도급부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적으로 하도급내역서 명시하도록 한 국민연금보험 등과 기타(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항목은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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