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무면허) 상태의 공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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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면허정지후에 2년에걸쳐 원청업체 계약금액 200억원,도급업체 인건비 20억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원청업체와 도급업체에 가해지는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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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2.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위배하는 경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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