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를 작성할 때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첨부 되는 교통성검토서를 첨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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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의하면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교통성검토서는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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