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다만 농업용, 축산용 등의 건축물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상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의한 직접 시공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다만, 건축주가 동 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