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조립식판넬건물공사에 있어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은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현장 펜스에 대해서도 동 업종의 업체가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다만, 질의의 공사가 원도급받은 공사 범위내라면 원도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고, 하도급을 준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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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