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를 발급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직원을 써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저녁시간에 잠깐 음식점 관리하는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건설기술자로 건설회사에 취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을 경우 건설기술자 상시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낮시간동안에 건설회사를 다니고 퇴근시간이후에 개인사업자를 발급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을때, 저는 상시기술자로 볼수 있는가요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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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를 영위할 경우 상시 근무하는지 여부는 관할 등록권자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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