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를 발급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직원을 써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저녁시간에 잠깐 음식점 관리하는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건설기술자로 건설회사에 취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을 경우 건설기술자 상시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낮시간동안에 건설회사를 다니고 퇴근시간이후에 개인사업자를 발급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을때, 저는 상시기술자로 볼수 있는가요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