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인 경우, 실제로는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공종별 보증금을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합산 금액으로 입력해야하나까? 이때에 전체 합산금액으로 기입한다면 보증률 기재방법은?

1 답변

0 투표
☞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공종별로 각각 입력하지 않고 전체 합산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보증률은 계약금액 대비 전체 합산금액으로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