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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하자보수보증의 경우 보증금 입력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실제로는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공종별 보증금을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합산 금액으로 입력해야하나까? 이때에 전체 합산금액으로 기입한다면 보증률 기재방법은?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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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공종별로 보증금을 납부하더라도 공종별로 각각 입력하지 않고 전체 합산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이 경우 보증률은 계약금액 대비 전체 합산금액으로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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