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건설업체 2번에서와 같이 건설업체가 “종결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업체가 “종결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종결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공사의 처리 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종결날짜와 함께 기재하고 건설공사대장을 “종결처리” 합니다.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다른 수급인과 계약하거나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가 다시 결정이 되면 새로운 작성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생성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