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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용리프트 설치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인화물용리프트(호이스트) 설치공사시 설치업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기본법
승강기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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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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