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는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3-14(8)에 따른 5년 이내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 중 ‘주민의 입안제안이 타당한 경우’는 위의 기준에 따라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의견을 들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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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