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 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서(수입인지 1만원 부착)
*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2. 신고증명서 원본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심공항터미널업 변경신고 : 상호,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보안과 (☎ 032-74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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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39조 (상업서류 송달업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310조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