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시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건축주가 일괄 발주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및 부지조성공사만을 발주하였을 시 건축주가 직영시공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업체에게 도급을 한 경우 도급받는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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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의 경우가 부지조성과 건축공사가 일괄발주된 경우로서, 건축공사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495㎡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상기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부지조성공사만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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