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에 대하여
가.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바, 동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다. 즉, 동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전문공종별로 나누어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며,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구간별로 나누어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라. 그러나, 일괄하도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일부를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는 동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나.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토대로 귀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골재생산 또는 골재생산업체와 장비임대차 계약으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와 같은 형태라면 상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건설업자간 건설공사의 재하도급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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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