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에 따르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을 제안할 경우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2-6-5에 따르면 주민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경우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아닌 일부토지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일부토지의 범위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을 당해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항(변경되는 내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당해 입안,결정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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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