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은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내용을 수용하고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당해 도시
전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ㅇ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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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