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ㅇ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이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여기서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중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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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