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장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직무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안)은 필요시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그 수정되는 내용의 중요성, 당해지역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관련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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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