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비율’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주자 수급인 및 감독기관은 동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에 한정하여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발주자가 특정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전체공사대금중 하도급계약 금액의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수급인이 자신이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의‘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