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고, 동규정제3호에 의거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2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라 함은 건설업자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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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