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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보전산지면적 비율의 적용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2-10-4(2)②에 따르면 해당 시,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초과하는 지역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개발진흥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진흥지구내 산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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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2-10-4(2)②에 따르면 해당 시,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초과하는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중 제13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여기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개발진흥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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