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체(A)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입찰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계약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사가 전기공사로 나온 입찰인데 내역서에 보면 해상에서 잠수부가 투입되어서 작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수중공사업체(B)에 하도를 주려고 합니다.(하도내역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공사진행과정에서 발주처에서 하도급 통보를 하라고 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체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고 수중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즉 동일한 법령내 업종간의 계약은 아니니까 하도급계약이 성립안되고 도급계약이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동일법적용시는 도급이나 하도급이란 개념이 적용되나 개별법에서는 도급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럼 이 같은 경우는 하도급 통보의 의무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2. 또한 하도급 통보의 의무가 없다면 법령 몇 조에 의한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3. 상기 공사건이 하도급 공사가 아니 도급공사로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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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건설공사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3조에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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