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결정권자, 승인권자, 지정권자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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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장, 군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동 계획의 결정(시,도지사 등)을 하는 자를 말하며, 승인권자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입안권자가 이를 입안하여 법률로 정한 승인을 득하도록 한 경우 그 승인을 하는 자를 말하며, 지정권자는 결정권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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