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에 따르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는 때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면적의 동의율 산정은 동의한 자의 공유지분 비율만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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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