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으로 단열, 내화 뿜칠공사의 시공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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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도장뿜칠공사라면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라면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뿜칠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 등이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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