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도장뿜칠공사라면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라면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뿜칠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 등이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