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위 도시계획의 발전방향 및 지역여건의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정비할 사항이 있다면 정비토록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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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