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개업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여야하나, 당해공사가 어느 한 개의 전문공사와 그에 부대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공사의 전문건설업종 등록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을 것이며,
2.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함께 개별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및 주된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경-3409호,'04.8.12)에 부대공사에 대한 의미가 자세하게 나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종된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①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전체 공사 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②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③기타 현지 여건 등 - 당해공사의 공사구간ㆍ기간ㆍ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