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함께 수립하거나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수립하는 사항으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된다면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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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