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 기재해야할 기술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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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치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 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확인을 받은 자를 건설공사대장의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 기재하여 전자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규정에 불구하고 도급계약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현장배치기술인의 자격 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므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결정된 기술인을 기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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