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이란 각각의 획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획지를 나누거나 병합하는 획지계획의 변경은 동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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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