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습니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0호)
2. 따라서, 상기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에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 것입니다.
3. 다만, 일방이 그 계약내용의 효력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협의하거나 민사소송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