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7-1-1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주민의 재산피해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 지침 1-7-1-2(6)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경우 위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동 규정의 ‘불가피하게’에 대한 사항은 당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귀 도에서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및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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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