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인 수급인이 철강재설치 공사업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하수급인), 강교 설치공사에 한하여 강구조물 공사업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려고 하는데 상기 법령에 의하면 기본법상에서는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낙통보서(별지 제23호의2 서식)에는 수급인이 서명 또는 인을 날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하도급 서면승낙의 주체가 발주자인지? 수급인인지?
2. 승낙의 주체가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승낙을 받고, 발주자에게
재승낙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승낙을 받는 것인지?
3. 승낙의 주체가 수급인인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서면승낙을 해주고 발주자
에게 재하도급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서면으로 재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
인지?
4. 재하도급 승낙통보의 경우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만약
재하도급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해야하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5. 상기 법 시행규칙 25조의 6의 1호에 의하면 ".... 서면승낙을 받을 것..."이라
명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시행규칙 26조에 의한 "재하도급승낙통보"와 같은
의미인지, 즉 서면 승낙요청시 " 재하도급 승낙 통보서"를 첨부하여 요청하라는
의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