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5에 따르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 기반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부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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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 제안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부토지를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 지침 2-6-4(3))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하고 기반시설에 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일부 토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동 지침 2-6-5)

이 경우 ‘일부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교통ㆍ환경 등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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