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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정비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LPG차량의 연료장치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을 하고 시공하고 있으나, 용기와 그 부속품(액면계, 뜨개부분, 탱크차단 밸브, 탱크 탈부착)을 제외한 일반연료장치(베이퍼라이저 등)에 대한 정비(수리)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대상인지 여부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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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1.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차량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스용기 배관, 기화기 등 가스설비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용기와 그 부속품(액면계, 뜨개부분, 탱크차단 밸브, 탱크 탈부착 등)을 제외한 일반연료장치(베이퍼라이저 등)에 대한 정비(수리)는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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