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시청 발주 도로확장공사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부대입찰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반영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내용을 허위 통보하는 등(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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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 또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후 30일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허위로 한 때는 동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됨.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상기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위반업체의 관할관청(광주광역시청)에서 민사관련법령, 도급계약내용, 제반경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4. 특히, 귀 질의내용이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처리할 사항이라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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