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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통보]공사비 100억원중 80억은 설비납품, 20억이 공사비인 경우 통보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100억원짜리 턴키(Turn-key)계약으로 80억은 설비납품이고 20억은 시공비인 경우, 건설공사대장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공비인 20억원에 대해서만 작성합니까?
건설공사
공사비
건설공사대장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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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설계.시공 일괄 계약(Turn-Key)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조항에 의거한 건설공사 계약방식이므로 전체 계약 금액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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